생계급여 금액이란?
생계급여 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를 선정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월 765,444원, 2인 가구는 1,258,451원, 3인 가구는 1,608,113원, 4인 가구는 1,951,287원, 5인 가구는 2,274,621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에 따라 조정되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어 수급자의 계좌로 매월 20일경 입금되며,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구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713,102원에서 2025년 765,444원으로 7.34%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는 1,833,572원에서 1,951,287원으로 6.42% 증가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4년 금액 | 2025년 금액 | 인상액 |
|---|---|---|---|
| 1인 가구 | 713,102원 | 765,444원 | +52,342원 |
| 2인 가구 | 1,178,435원 | 1,258,451원 | +80,016원 |
| 3인 가구 | 1,508,690원 | 1,608,113원 | +99,423원 |
| 4인 가구 | 1,833,572원 | 1,951,287원 | +117,715원 |
| 5인 가구 | 2,142,635원 | 2,274,621원 | +131,986원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금액에 1인당 추가 금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금액도 늘어나지만, 1인당 평균 금액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다소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가구원이 많을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금액은 위 표의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계산 공식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경우, 765,444원에서 150,000원을 차감한 615,444원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생계급여 지급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최소 지급액: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선정기준액 전액 지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야 하며, 이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 금액을 받으려면 먼저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이하, 4인 가구는 1,951,287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급여는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금액을 받기 위한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를 지참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부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일정 및 방법
생계급여 금액은 매월 20일경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역과 금융기관에 따라 1~2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처음 승인된 달에는 신청일부터 월말까지의 일할 계산된 금액이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이 입금됩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수급자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이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고, 서류 미비나 행정 처리 지연일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수급자는 지급일을 확인하고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무사항
생계급여 금액을 받는 수급자에게는 몇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업하여 소득이 생겼거나, 재산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자활근로,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을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의 중복 수급
생계급여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선정 기준이므로, 생계급여(32% 이하) 수급자는 대부분 이들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지원하고,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택 유지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자녀의 학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긴급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중복될 수 없는 다른 법령의 급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복 여부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활용하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계급여 중지 및 탈락 사유
생계급여 금액을 받다가 중지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취업하여 급여가 증가했거나,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금융자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이 감소하여 가구 유형이 변경되면 선정 기준도 달라지므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불참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급여가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당합니다. 중지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금액 전망
2026년 생계급여 금액은 2025년 대비 6.51%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6.51%로, 이는 2025년의 6.4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1,951,287원에서 약 2,078,000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속 2년간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것은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이 인상되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급자들의 생활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